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금리 신청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출산률을 극복하고자 여러가지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혜택이 엄청 좋으니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혜택
- 대출 금리: 1.6 ~ 3.3%
-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가능)
- 상환 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황 또는 체증식상환
※ 참고사항
출생률 저하 문제로 정부는 신규 출산하는 부부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별 출산 지원금 부모급여 1200만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했거나 예정이신 분들은 꼭 모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대출 조건
대출 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원 (2024년 기준) 이하 (자산심사 바로가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 불가
3.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하기
4.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소득수준 및 대출 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1.6%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6. 신생아 특례 대출 우대 금리
아래 사항에 대해서 중복으로 우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저축 가입자: 연 0.3% ~ 0.5%
-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연 0.1%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7. 중도 상환 수수료 및 대출 계약 철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 상환 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다음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 철회 가능
- 대출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 계약 체결일
- 대출 실행일
- 사후 자산 검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 대출 계약 철회권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함
8.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사항
- 실 거주 의무제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 거주 유지
- 1주택 유지 의무: 대출 기간 중 1주택 유지 필요 → 추가 주택 취득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 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 상기 유의 사항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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