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 전 국민들에게 지원합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소득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1. 에너지 바우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여름과 겨울에 에너지 비용 걱정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혜택
4인 가족 기준 최대 71만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꼭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이상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3.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4.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아래의 세대원 특성 기준과 소득기준 만족하신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아래 링크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당해 년도 5월 2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당해 년도 7월 1일 ~ 다음해 5월 25일
6.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자동 신청: 전 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 됨
- 신규 신청: 전 년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재 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 필요
7.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동절기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에너지를 직접 구입
※ 국민행복카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