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전 국민 70만원 지급

에너지 바우처 최대 70만원 전 국민들에게 지원합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를 소득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1. 에너지 바우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여름과 겨울에 에너지 비용 걱정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지원 혜택

4인 가족 기준 최대 71만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꼭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세대 이상
하절기55700원73800원90800원117000원
동절기254500원348700원456900원599300원
총액310200원422500원547700원716300원
세대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3.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신청

4.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아래의 세대원 특성 기준과 소득기준 만족하신 분들은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소득 기준

아래 링크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당해 년도 5월 2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당해 년도 7월 1일 ~ 다음해 5월 25일

6.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자동 신청: 전 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자동 신청 됨
  • 신규 신청: 전 년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재 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 필요

7.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동절기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에너지를 직접 구입

※ 국민행복카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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