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 대출 신청방법, 조건 및 금리 등 대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라면 중기청 대출이 가장 금리가 낮기 때문에 1순위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중기청 전세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줍니다. 일반적인 전세대출 금리가 3~4%라면, 중기청 전세 대출은 1.5%로 대한민국에 있는 대출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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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청 전세 대출 신청하기
3. 중기청 전세 대출 혜택
- 대출 금리: 연 1.5% (수시로 금리 가능, 현재 금리 바로가기)
-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환 방법: 일시 상환
-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4. 중기청 전세 대출 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기청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구 불가
※ 아래 링크를 통해 대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만 중기청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 전용 면적: 85m2 이하 주택
-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5.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담보 보증 종류별 안내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6. 중기청 전세 대출 이용 절차
- 대출 조건 확인: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도 확인
- 대출 신청: 주택 보시 보증공사 기금 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 심사: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심사 결과 송신: 대출 신청 시 가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 대출 승인 및 실행: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 실행
7. 준비 서류
-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①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②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③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④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①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②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③ ①, ②번으로 확인 불가 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 확인: 소득 구분별 서류 필요 (①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②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③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④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⑤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 관련: ①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②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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