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 대출 신청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

중기청 전세 대출 신청방법, 조건 및 금리 등 대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라면 중기청 대출이 가장 금리가 낮기 때문에 1순위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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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기청 전세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줍니다. 일반적인 전세대출 금리가 3~4%라면, 중기청 전세 대출은 1.5%로 대한민국에 있는 대출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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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청 전세 대출 신청하기

신청

3. 중기청 전세 대출 혜택

  • 대출 금리: 연 1.5% (수시로 금리 가능, 현재 금리 바로가기)
  •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환 방법: 일시 상환
  •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4. 중기청 전세 대출 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기청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구 불가

※ 아래 링크를 통해 대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기청 대출 신청자격 확인

대상 주택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만 중기청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 전용 면적: 85m2 이하 주택
  2.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

5.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가능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보증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담보 보증 종류별 안내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보증 종류

6. 중기청 전세 대출 이용 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 정도 확인
  2. 대출 신청: 주택 보시 보증공사 기금 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 심사: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심사 결과 송신: 대출 신청 시 가입한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 심사
  6. 대출 승인 및 실행: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 대출 실행

7. 준비 서류

  •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①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②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③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④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①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②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③ ①, ②번으로 확인 불가 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 확인: 소득 구분별 서류 필요 (①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②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③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④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⑤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 관련: ①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②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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